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문
당사와 주식회사 씨자인(이하 “소멸회사”)은 각각 2025년 10월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라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고,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당사는 위 합병으로 인하여 상법 제530조 및 제235조에 따라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바, 상법 제527조의5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을 당사 정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 당사는 본 합병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존 수행하던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것이며, 채권자의 권리 등에 영향이 없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 본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
제출자: 주식회사 아나배틱세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채권자
2.
이의제출 기간: 2025년 10월 27일 ~ 2025년 11월 27일
3.
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:
가. 제출방법: 주식회사 아나배틱세미 경영지원실에 서면(관련 계약서 등 증빙 포함)으로 제출
나. 제출처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80번길22, 트라이타워 5층 511, 512, 513, 514, 515, 516(금토동) ㈜ 아나배틱세미 경영지원실
(전화번호: 010-9773-1774)
상기 제출기한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 제2항에따라 본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2025년 10월 27일
주식회사 아나배틱세미
대표이사: 정 세 웅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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